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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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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갱신하려는 공동인증서의 만료 일자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4. 갱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공동인증서 갱신은 만료일 60일전부터 가능하며 만료일이 지난 공동인증서는 갱신 및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6. 은행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에서 갱신을 진행해 주십시오.
  7.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공동인증서를 새로 신청하시고 서류 제출 및 대면확인을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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