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전자인증 > 인증서신청 > 구비서류 안내
공인인증서 신청(구.공인인증서)
전자인증 고객센터 1566-0566
지역별 서류접수처
세금계산서/영수증 출력
인증서 수수료결제
신청서/수령증 출력
FAQ(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

서류제출 전에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맞는 서류 확인하기

※ 대면확인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범용 인증서

사업자범용 인증서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1. 인증서비스 신규 신청서
    (위임장 미작성, 대표자 자필서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본인 식별 가능한 신분증 앞면 사본 1부(원본지참)
  1. 인증서비스 신규 신청서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인/개인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온라인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90일 이내
  4. 대리인 본인 식별 가능한 신분증 앞면 사본 1부(원본지참)
  • ※ 신청서에는 반드시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 대리인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임·직원만 가능합니다.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준비(구 운전면허증 불가)
  • ※ 사용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실 경우 사용인감계(사용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 모두 날인된 원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6개월 이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의 추가제출 서류안내
    • ▶ 공동대표 - 신청서에 공동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 각자대표 -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용) 1부
  •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은 인감증명서 관련내용 고객센터로 문의 요망

하단 영역

사이트맵| 문의하기  
한국전자인증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인증 한국전자인증-공동인증서-2022년-011호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