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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구.공인인증서)
전자인증 고객센터 156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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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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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편리한 신청서비스

서류접수 방법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안전하게 한국전자인증으로 전달해드립니다.
방문발급 서비스
  1. 고객님께서 한국전자인증 또는 서류접수처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온라인신청 및 결제완료하시면, 서비스 직원이 방문하여 신원확인 및 서류접수 후 고객님 pc에 인증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방문발급 서비스 신청 절차 보기  방문발급서비스 신청
찾아가는 서비스
  1. 고객님께서 한국전자인증 또는 서류접수처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하시고, 서류를 준비해 fax를 넣고 연락 주시면 서비스가 접수되고,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해 신원확인 및 서류수거를 합니다. 서류가 한국전자인증에 도착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
  3. 서류 수거시 제공받은 우편물에 기재된 승인번호와 한국전자인증에 서류도착 후 sms 발송해드리는 조회용번호로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절차 보기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인증서 신청 시 주의사항

  1. 인증서 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후 서비스 직원이 방문합니다. (방문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한국전자인증 고객지원센터(1566-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6. 대리인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임·직원만 가능합니다
  7. 서비스 직원방문 시 서류가 미비하거나, 대면인의 신원확인이 불확실한 경우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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