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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구.공인인증서)
전자인증 고객센터 156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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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분실신고센터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결제 취소 및 환불

결제 취소 및 환불 방법

  1. 공동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 만료일 (등록일 포함 14일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일 포함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으신 인증서는 환불 접수 후 자동으로 폐지되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환불 시 서비스비용(찾아가는 서비스, 방문발급 서비스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됩니다.
  4. 상기 환불 조건은 한국전자인증㈜ 이용약관 제8조(인증수수료의 환불)에 따릅니다.

인증서 직접 환불방법

  1. 가상계좌, 부분환불(찾아가는서비스, 방문발급 서비스를 신청하셨던 고객) 을 하려는 고객께서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고객센터(팩스번호 : 02-6919-2716) 또는 이메일(star@crosscert.com) 으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립니다. [환불 신청서 다운로드]
  2. 환불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센터(1566-0566)으로 문의해주세요

인증서 온라인 환불방법

  1.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통해 인증서 수수료를 입금하신 고객님께서는 온라인 환불하기를 클릭하여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2. 발급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온라인 환불이 불가능하며, 직접 환불하셔야 합니다.

비대면인증서 온라인 환불방법

  1. 비대면으로 신청한 사업자범용 인증서 고객님께서는 한국전자인증 고객센터(1566-0566)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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