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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분실신고센터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전자인증서 특징과 장점

조달청, 수요기관, 차세대나라장터,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등 모든 업무에서 사용 !
더욱 간편하게 만나는 한국전자인증 사업자범용 인증서
단, 하나의 인증서로 원스톱 사용하시겠습니까?
구분 제공서비스 한국전자인증 간편인증서
사용처 ·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계약, 국세청, 전자민원, 금융 등
O X
고객센터 · 인증서 문의에 전문상담사 즉시 응대 O X
신청자 · 대표자 2인 이상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발급 가능
O X
신청방법 · 다양한 접수 방법 제공
  대면/비대면
·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발급 용이
   오프라인 접수처 운영
O X
저장경로 · PC, 모바일 등 다양한 저장매체에서 사용가능 O X
사용편의성 · 인증서 복사로 대표자 외 여러 담당자가 사용 가능 O X

본인확인기관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국내유일
글로벌인증센터 보유
글로벌프랙티스와 전문기술

웹트러스트
국제인증 획득
인증 운영관리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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