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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구.공인인증서)
전자인증 고객센터 156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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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분실신고센터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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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갱신안내

  1. 인증서 갱신은 만료일 60일전부터 가능하며 만료일이 지난 인증서는 갱신 및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인증서 갱신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의 인증서 갱신화면을 통해서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은행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 인증센터에서 갱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 신청하시고 서류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5. ※ 갱신 후 만료일자가 연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6.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되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사업자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용했던 지문보안토큰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지문등록 불가)

[조달청 수요기관용 인증서 유료화 안내]
조달청 수요기관용 사업자범용인증서 무료발급 서비스가 중단되어 2025년 7월 6일부터 모두 유료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민간수요자 전용 인증서 종료]
조달청에서 민간수요자 전용으로 발급하던 인증서(특정용)은 발급 중단되어 신규/재발급/갱신이 모두 불가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 범용으로 신규 발급해주세요. [조달청 수요기관용 인증서 신청 바로가기]

갱신절차 미리보기 인증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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